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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
작성자
대방학원
작성일
2012.10.30
첨부파일
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.zip


2011년 11월 23일자로 공포된 국가기술자격법 시행규칙 일부개정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.

  

- 주요 개정 사유 및 내용 -

 

1. 국가가기술자격 검정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그 위탁받은 업무 중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 등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23216호, 2011. 10. 12. 공포ㆍ시행)됨에 따라 재위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

 

2.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,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

 

3. 국가기술자격증 서식 변경

  -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명시 하고 수탁기관의 장이 확인 발급토록 변경

 

4. 기타 유사직무분야,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내용 일부 개정 등

 

※ 자세한 내용 법령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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