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격의 길잡이! 30년 전통의 기술자격증 전문학원 대방전기통신학원
정보통신 사회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 자격증 취득에 전원합격을 목표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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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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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 개정 사유 및 내용 -
1. 국가가기술자격 검정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그 위탁받은 업무 중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 등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23216호, 2011. 10. 12. 공포ㆍ시행)됨에 따라 재위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 2.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,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
3. 국가기술자격증 서식 변경 -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명시 하고 수탁기관의 장이 확인 발급토록 변경 4. 기타 유사직무분야,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내용 일부 개정 등
※ 자세한 내용 법령 참조 |